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불법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 수사 루틴(정해진 절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수사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29일 입건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침입 경위를 분석하고,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차원에서 범행 장비에 대한 2차 검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확인된 해킹 정황의 경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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