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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다 살해"…동거녀 찌른 60대 중국인에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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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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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현재 간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매일 이 일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후회한다.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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