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후 세종시 야산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 14일 검거됐다.
윤씨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으나 윤씨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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