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직장 동료와 공모해 생후 10일 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쯤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퇴원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아이의 친모이자 직장 동료인 B씨는 신생아를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해안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인 A씨는 이 범행을 알고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출산 이후 A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모와 함께 보냈다"며 "트렁크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A씨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생아 입양이 대학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선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친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친모는 당초 "혼자 범행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A씨와 공모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변화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출산 전후로 친모는 A씨에게 "나 오빠한테 책임지자고 안 할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 보호소에 보낼거야. 못 키워. 자신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A씨가 입양을 믿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차량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됐다. 전문가 감정에서는 신생아가 살아 있었다면 울음소리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차량에 실릴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트렁크의 짐은 주로 친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트렁크에서 울지 않는 이상 A씨가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신생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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