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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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