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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라면 5봉지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약 1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며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파 마트 밖 진열대에 있던 라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군 복무로 허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재차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밖에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즉별심판 청구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북부경찰서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즉결심판 청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9월까지 경미범죄자 72명을 심사하고, 이 중 32명을 훈방 조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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