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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이미 3천51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3천14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토정보시스템(K-GEO) 플랫폼' 또는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지만,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불가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조상땅 찾기는 복잡한 상속 절차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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