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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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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사건 1심 공판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천895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의혹이다. 법률적으로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원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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