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사건 1심 공판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천895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의혹이다. 법률적으로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원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시장 후보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6명을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하고, 주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식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반박을 하며...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정직 처분을 받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