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24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것이니 안전하다"고 속이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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