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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공항 시설 수천 장 찍은 중국 고교생들…'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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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내 주요 군사 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고교생 A씨와 B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수원·오산·평택·청주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기지 주변을 오가며 무단으로 촬영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촬영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작동은 가능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는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선 분석 결과 단순 촬영을 넘어선 정황이 드러나자 '일반이적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적용된다.

A씨 등은 "평소 항공기 촬영이 취미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관련 신상 정보를 받는 대로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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