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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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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저수지(자금 은닉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가운데, 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조 처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조 처장 탄핵론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장이 헌법상 탄핵 요건인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체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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