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의 인도적 사정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이후 A씨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아내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만약 그가 강제 출국당하면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상황이었다. A씨는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결혼이민 자격 변경 때 소득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지였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국세청 신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에 미달한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공단 측은 반박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을 뿐 실제로는 농업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득으로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진 사실을 입증했다.
공단은 A씨 가족이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과 아내의 건강 상태 등 인도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맞섰다.
광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 가족이 농작물 재배와 판매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기준 이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가족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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