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가격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의 거래를 하면 거래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동일·유사 가액의 주택·차량을 맞교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차익이 없는데도 취득세가 부과돼 국민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 제148조에 '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주택·자동차 교환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건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러한 교환이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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