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며 영등포서 수사팀이 권한을 넘어선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성명불상 공범으로 포함됐다. 임 변호사는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2일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며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