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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으로 5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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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며 영등포서 수사팀이 권한을 넘어선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성명불상 공범으로 포함됐다. 임 변호사는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2일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며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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