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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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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원행정처 2명 추천, 대통령 임명…閔특검 은폐의혹은 추후 상황봐서"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하며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큰 통일교 의혹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조' 사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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