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서울 도봉·강북 등 8곳 규제 철회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철회하는 등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총 8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이와 관련해서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만약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