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나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공개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훈과 이 사건에 적극 동참해 담당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해경청장으로서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당자로 하여금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조치하는 등 국가기능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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