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모욕의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거리 집회나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범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법안은 특히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법안 제안 이유에 중국 사례만 넣은 것은 최근 중국 사례 등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사례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 수위는 기존 허위 사실 명예훼손 등과 비슷하다"며 "'반의사불벌'과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 두 조항이 적용되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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