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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지원 무죄에 "대장동 항소포기 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연결고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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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지원, 박철우. 연합뉴스
주진우, 박지원, 박철우.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 전원 무죄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징후를 가리키며 즉각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면서다.

그러면서 항소 제기 결정의 '키'를 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지원 의원과의 연결고리도 주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28일 오전 8시 53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 주역 박철우, 설마 박지원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고 서해 피격 사건을 규정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돼야 하는데 아직 없다. 매우 이례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의구심을 표명,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지난 11월 21일 취임)"면서 "박철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무부 시절부터의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전남 목포·진도)가 겹친다"고 짚으며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2026년 1월 2일이 기한이다.

주진우 의원은 글 말미에 추신(p.s.)을 달아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삼세판 다 유죄 받아야 유죄인가?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회부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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