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앞서 모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7월 박수홍을 고소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해당 소송 제기 직전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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