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앞서 모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7월 박수홍을 고소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해당 소송 제기 직전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