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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면 큰일나" 딸 6살때부터 성폭행한 친부…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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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수년간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년에 걸쳐 친딸 B 양에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은 피해 아동이 6세이던 시기부터 시작됐으며,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이 범행 장소가 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며 B양을 협박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위협과 두려움에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지하던 큰오빠가 입대하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자, B양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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