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리 맘에 안 든다" 연필로 여중생 얼굴 찌른 10대男 가정법원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 여중생 전치 4주 부상 입어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다치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멕시코 출장에 동행한 직원 A씨를 초고속 승진시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직장 내 ...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중동 전쟁 여파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삼천당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서의 악재가...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다가 사위 조씨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