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70억' 재산 노렸나?…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한 간병인, 대만 '발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할 행정기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본인이 간호하던 수백억 재산가인 102세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노인 왕 모(102) 씨를 둘러싸고 간병인 라이 모(68) 씨와 왕 씨 가족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왕 씨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10여 명은 병원을 찾은 간병인을 향해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가족들은 간병인이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간병인과 왕 씨가 지난달 5일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간병인은 왕 씨를 10년 넘게 돌봐온 인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간병인은 혼인신고 이후 왕 씨의 부동산과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으며, 부동산 7채 등을 포함해 총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 가족들은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며 "혼인신고는 유효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며 가족들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관할 행정기관 측은 "혼인신고 당시 노인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가족과 간병인 측은 혼인의 유효성과 재산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
대구시는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의료 등 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1일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하마스와의 역사적 무장해제 합의를 발표하며 가자지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