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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 재산 노렸나?…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한 간병인, 대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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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본인이 간호하던 수백억 재산가인 102세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노인 왕 모(102) 씨를 둘러싸고 간병인 라이 모(68) 씨와 왕 씨 가족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왕 씨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10여 명은 병원을 찾은 간병인을 향해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가족들은 간병인이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간병인과 왕 씨가 지난달 5일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간병인은 왕 씨를 10년 넘게 돌봐온 인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간병인은 혼인신고 이후 왕 씨의 부동산과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으며, 부동산 7채 등을 포함해 총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씨 가족들은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며 "혼인신고는 유효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며 가족들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관할 행정기관 측은 "혼인신고 당시 노인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가족과 간병인 측은 혼인의 유효성과 재산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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