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0월 31일 나왔고, 이에 11월 7일까지가 기한이었다.
검찰이 항소 포기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다.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인 일명 '대장동 5인방'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8일)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날이 밝으면 검찰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인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4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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