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선을 모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8일 0시를 기해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 이튿날인 9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자제'라는 해석을 하며 그 근거로 언급한 핵심 키워드인 '3분의 1' 출처가 어디인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문건을 올렸다. 지난 2023년 6월 21일 최종 업데이트가 된 대검 예규다.
그는 여기서 '제3절 양형부당 항소'의 '제14조 항소기준'의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한다'의 '제2호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를 언급했다.
안미현 검사는 "구형의 절반 안 되게 선고 시 항소 원칙"이라며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대검 예규 말고 검찰 내부 다른 항소 기준 신설했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입장 표명에서는 '3분의 1(1/3)'이라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로 쓰이고 있고, '2분의 1(1/2)'이라는 표현은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8일) 낸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선고는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인 전현희·김기표·서영교 국회의원 등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대부분 피고인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면서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이와 관련해 언론에 "대검 예규 제14조 항소 기준에는 일반 사건인 경우 구형량보다 선고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중요 사건인 경우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라고 돼 있다"고 2개 키워드 모두 언급,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에 따라 처리한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 설명대로라면, 해당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본다고 에둘러 말한 셈이 된다.
아울러 백승아 의원 등이 그동안 '3분의 1 이하'라고 표현한 것도, 기준에 대해 '이하'는 포함하고 '미만'은 제외하는 논리 상 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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