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각종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처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이달 중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 처리 등 여야 정쟁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쟁정 법안을 '합의처리' 하자는 취지로 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처음 정권 바뀌자마자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여당에서 자기들 필요한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다"며 "'K-스틸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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