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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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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니까 6천~7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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