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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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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27일 표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은 일단은 13일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까지 여야 간 최대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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