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27일 표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은 일단은 13일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까지 여야 간 최대한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
정성호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정성호 법무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히나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