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자신이 설립한 산악회 모임 참석 회원들에게 9만3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 중순에는 산악회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중 일부인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영천시선관위는 "내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 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어느 누구든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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