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4건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