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빌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위원장은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에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라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을 소개했다.
이는 검찰 내부를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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