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당의 이름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마구잡이 식으로 거는 행위와 관련해 "정당이라고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걸었다며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못 달게 지정하는 곳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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