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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