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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의원 1명 보장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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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시군에 도의원 최소 1명 이상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 상하 50% 기준 벗어나면 투표가치 평등 '어긋나'
기준 미달하는 경북 울릉·영양 도의원 선거구 조정되나

울릉도 전경. 매일신문 DB
울릉도 전경. 매일신문 DB

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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