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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숭모한 이승만 계엄 따라해→李 방지 위해 만든 내란죄 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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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승만.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윤석열, 이승만.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만 1년을 앞두고 "아직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추미애 의원은 11일 오후 9시 3분쯤 페이스북에 "20여일 뒤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아직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엄해야 할 국법이 내란세력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친윤(친윤석열)검찰은 조작수사를 해놓고 집단 검란을 선동하며 발악하고 있다"고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까지 포함한 검찰의 분위기를 짚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재판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농반진반(농담반진담반)으로 건들건들 재판을 하며 1년을 그저 넘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고 주장, 73년 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마찬가지 사례로 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곽종근 사령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없다'며 이승만이 6.25 때 한 첫 계엄도 전쟁이 직접 이유가 아니라 '부산정치파동 때문'이라고 했다"고 최근 재판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독재자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무장군경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감금, 강제 연행해 개헌안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은 친위 쿠테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5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엄상섭은 형법에 국헌문란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법 91조에서) '국헌문란'을 헌법과 법률의 반법치적 수단에 의한 기능 소멸과 강압에 의한 헌법기관의 전복 또는 권능행사불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을 계기로 자신의 법사위원장 대선배(엄상섭)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국헌문란 선례를 정리, 내란죄 처벌의 근거를 이미 다져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전자투표로 즉시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단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음주만취로 기억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라고 몰아부치려다가 스스로 다 실토를 해버렸다"며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시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자신이 숭모한 이승만처럼 계엄도 따라하고 국회 침탈도 따라했으니 이승만 방지를 위해 만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처벌은 피해갈 수가 없다"면서 "(혐의 규명을 가리킨듯)이제 다 나오지 않았나. 얼른 매듭을 지어라"고 신속한 변론 종결 및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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