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당 현수막에 담긴 각종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 내용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안위에는 허위 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서 제외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회부돼 있다.
앞서 전날인 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법 추진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현일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만 게시할 수 있게 하고, 위법 정당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정당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기헌 의원은 금지 대상 광고물에 지역차별 표현과 허위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한다"며 "김 실장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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