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하며 급물살을 타게 된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와 관련, 이 TF에 대해 '내란 TF'라는 별칭을 붙이며 구성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TF가 향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주는 '내란 TF 법률 대응 변호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3일 오전 9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료 변호사들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가 핵심인 형소법 제234조 1항으로 페이스북 글의 운을 뗐다. 김종민 변호사는 또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즉, 공무원은 내란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이 중앙부처 49곳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의문은 두 가지"라며 글을 전개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첫째, 형소법상 공무원의 고발의무, 일반인의 고발 제도에 의해 내란혐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란특검, 경찰, 공수처에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데, 특별 TF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둘째, 중앙부처 49곳에 설치되는 내란 TF의 구성,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도 질문했다.
그는 "모든 국가행위는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이라도 단순한 구두 지시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 TF 얘기가 처음 나온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국가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배상, 민사소송 등 대상이다. 내란 TF의 조사권은 행정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조사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감찰도 마찬가지다. 모두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함부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있다.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면서 "언론의 이재명 정권의 내란 TF 보도를 보면, 민간인이 국무총리실 총괄 TF에 참여해 내란조사에 참여한다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조사는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다른 목적 이용금지 원칙 등이 적용되는데 이 모든 것이 위반된다. 검찰, 경찰, 일반 행정부처의 감찰조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PC 강제 확인 같은 것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술서 작성 강요, 인사상 불이익 협박을 동원한 휴대폰 임의제출 강요, PC 강제 확인 등은 전부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며 "민간인을 포함한 이재명 정권의 내란 TF 참여자들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사고를 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TF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따지는 수순을 두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충분히 길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TF)관련자, 가담자들은 전원 감옥행이나 형사처벌, 민사배상 책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전망, "내란 TF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무원들은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사하러 온 내란 TF 담당자의 소속, 성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서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글 말미에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내란 TF 법률 대응 변호인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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