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이 성남시민에 대한 이익 수호는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한 것"이라며 "성남시민 100만명이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했다.
신 시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는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 성남시민의 권리는 성남시민이 지키자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법원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한 금액인 2천70억원에 대해 전액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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