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의 건설 방식을 철제차륜(AGT)에서 당초 모노레일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해선 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는 13일 대구시 교통국 및 대구교통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당초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의 경전철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이유로 AGT에 대한 일부 반발도 커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날 김지만 시의원의 '모노레일 방식이 도입되지 못한 명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구시 측은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의 '형식승인 면제' 조건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히타치사는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필수 규정인 형식승인을 면제해줄 것을 공급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구시는 국토부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히타치사의 형식승인 면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노레일을 새 노선에 도입하고자 형식승인을 면제할 순 없다'는 관계기관의 뜻을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시의원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모노레일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3호선 모노레일의 경우 철도안전법 개정 전에 도입됐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을 땐 현행법에 따라 다 멈춰 세울 것이냐"고 반문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4호선은 우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가 아니다. (AGT로) 만들어 놓고 그때가 돼서 일조량 부족,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서두르지 말고 차기 대구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을 유보한 뒤, 그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모노레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모노레일 도입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다음 시장이 오신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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