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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직 유지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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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 90만원 최종 선고 소식을 직접 전하며 "사법리스크에서 탈출했다"고 표현,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식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은데 따라 의원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이 의원직 상실선 바로 아래로 크게 줄었는데, 이에 이상식 의원과 검찰 둘 다 불복해 상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이상식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 탈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벌금 90만원 2심 판결 확정으로 1년6개월 넘게 지속된 수사와 송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알렸다.

그는 "인생 처음 받은 벌금에 아쉬움이 있고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으나, 다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인다. 와신상담처럼 쓴 교훈으로 삼아 매사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지역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오롯이 바치겠다. 다시 한번 더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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