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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조희대 법원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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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켜"

서영교, 조희대. 연합뉴스
서영교, 조희대.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및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혐의 인물들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시도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아우르며 "믿을 수 없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제시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성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교안의 영장도 기각됐다"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법원은 이미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식품 전담재판부 판사"라고 표현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원을 의심한다. 법원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식품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식품·보건·경제 사건 전담인 걸 가리켜 재판 분야를 잘못 맡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들은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한 12.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오후 4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4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전날(13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후 같은날(14일) 새벽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9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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