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의 한 고사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삼수생인 해당 수험생은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서귀포시 소재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 켠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시험이 시작된 후 해당 가방을 발견한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운동장에 가방을 둔 사실을 확인했다.
삼수생인 20대 A씨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가량 조기 퇴실한 상태로, 오후 5시쯤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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