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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약물 잘못 주입해 20분만에 환자 사망…간호조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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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주사 약물을 잘못 주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을 가진 약품이 섞여 있었고,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었다.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주사했고, 피해자는 약물 투여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A씨)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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