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만7천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만171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가 허가한 건수보다 약 3천건 이상 많은 수치로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권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국제로밍 이용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허가받지 않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법 개정은 위법행위 단속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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