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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인사 조치' 협박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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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현재 '검사장'은 계급이라기보다는 보직(補職)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급 체계는 아니지만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일반검사는 맡는 직위(보직)가 다르다. 정부가 이번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할 경우 검찰청법상 불이익 조치는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인사 강등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소액(약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무려 220배가 넘는 7천800억원을 벌어들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및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과 짜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7천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473억원만 추징(追徵)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검찰의 판단과 확연히 달랐고,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천억원의 불법 여부를 따져 봐야 했다. 일선 검사들이 항소를 요구했음에도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국민 편이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 포기를 압박(壓迫)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 비판받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와 검찰 수뇌부에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 '반란'으로 규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인사 조치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검사가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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