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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치기상도] 2026년 한국정치의 최대 화두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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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진 김영수(TV조선 고문, 전 영남대 교수)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않아 텅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않아 텅비어 있다. 연합뉴스

2026년 한국정치의 최대 화두는 민주주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자유재(fred good)에 가까웠다. 하지만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국민 의식 조사도 그렇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상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 꼽은 응답자가 31.9%로 가장 높았다. 1996년 이후 지난 30년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위를 지켰지만, 올해는 2위(28.2%)로 내려왔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해 경제는 15.2%포인트(p) 줄었고, 민주주의는 8.5p 늘었다. 급격하고 근본적 전환이다. 국민은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계몽령'이었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1월 16일, 그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에 이어 내란죄, 직권남용, 군형법·계엄법 위반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중 내란죄 여부가 가장 첨예하다. 우리 형법 87조는 내란 종사자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같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폭력, 강압, 불법 수단으로 저지시키면 내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목적이 '계몽'에 있고, 군과 경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 기능이 마비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리는 상식이 아니다.

그런데 사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국민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때는 준내전 수준의 폭동 사태를 우려했다. 이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이 발생했다.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다.

그러니 헌재 판결을 우려한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진영을 초월해 헌재 판결에 깨끗이 승복했다. 우리 국민은 내전이 아니라 법률과 선거를 선택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최종 판단은 6.3대선에 의해 내려졌다. 결과만 보면, 국민은 계엄을 단죄했다.어쨌든 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그 후속 처리일 따름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의 또 다른 정치 일정은 6.3지방선거다. 민주당은 이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치르려고 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의 구체적 대책은 3종 세트다. 첫째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다. 기간까지 연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끝났는데, 2차 특검을 해서 내란의 먼지까지 찾아내 모조리 털어내겠다고 한다.

둘째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내란 가담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며,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이 TF를 구성했다. 핸드폰도 자발적 형식으로 제출받아 조사한다. 동료를 고발하는 익명성 비밀 '투서'도 장려하고 있다. 자연히 '자기 보호'를 하려면 먼저 고발해야 하나, 고민하는 공직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반민주당 성향의 공직자를 가려내고, 상호감시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인권을 해치는 반인륜적 처사다. 하지만 정부를 확고히 장악하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막는 3대악을 척결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 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 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비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검찰은 이미 해체가 결정됐다. 국가 수사권을 정부가 가져간 것이다. 사법부 장악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로 본격화됐다. 이어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계속될 것이다.

새해는 특히 언론에게 혹독한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위, 불법 정보를 근절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그걸 판별해 처벌하겠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의 입지를 위축시킬 게 뻔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중재 대상에는 언론의 의견과 논평도 들어있다. 언론의 핵심 기능인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새로운 '보도지침'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다.

검찰, 사법부, 언론이 결국 민주당 수중에 장악되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삼권분립이 무너진다. 거기다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조용하고, 안전하고, 진실만 가득한 세상이 될까? 그 끝에는 '선출된 독재'인 연성독재(soft despotism)가 기다리고 있다. 권력의 논리는 단순하다. 절대 권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헌법의 아버지들이 권력을 세 개로 쪼갠 이유다. 거기다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란' 프레임에 현혹된 국민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6.3지방선거는 '내란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6.3 대선으로 내란 심판이 끝났고, 사법부 판결은 그 끝맺음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주저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어떤 선거가 될지는 결국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

김영수(TV조선 고문, 전 영남대 교수)
김영수(TV조선 고문, 전 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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