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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정부·여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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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7천814억원 추징(追徵) 요구에 대해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원만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 등 윗선의 '외압·개입' 논란의 검찰 항소 포기 사태가 터졌고, 범죄자들이 부패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 조치가 해제될 상황에 놓이면서 범죄자가 법원·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국가 배상 청구 운운하며 '돈 내놔라' 오히려 큰소리치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소급(遡及)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동결 재산을 형사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 주도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별법 제조기'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면 나 의원 말대로 '공범' 의혹만 짙어질 뿐이다. 항소에 반대했던 법무부도 추징 보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중대하고 심각한 부패 범죄의 수익이 고스란히 범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보고만 있는 것은 국가가 '부패 범죄를 저질러 떼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대통령실이 개입했든 안 했든 이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낼 일이고, 먼저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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