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북한 자료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이용 등 전반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국민에게 폭넓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반입이나 무분별한 유통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외에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관리 절차가 없어 저작권료 지급 등 반입·유통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비공식·우회 경로를 통한 자료 유통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북한자료의 반입·공개·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공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안보상 위해 우려가 없는 일반자료는 국민이 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수자료는 승인·신고 등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법 반입과 무단 공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무질서한 유통은 통제되고, 학술·언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은 확대되는 안정적인 북한자료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들어오고 공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저작권료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적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불법·무질서한 자료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필요시에 북한 자료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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