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도의원(포항)은 2025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 188개교 중 182개교는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도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곳이 있다"며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로,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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