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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토부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지역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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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한된다는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9월 통계 누락 영향...경기 성남·수원 등 10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분류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의도적으로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규제지역 적용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9월 주택 동향이 누락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욱 늘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그간 대책 공표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하는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재산권과 거주이전의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조건인 통계의 큰 변화가 생겼고,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정책 추진으로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할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무려 10개 지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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