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당시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한 데 있으며,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사보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난립과 소수정당 배제, 왜곡된 의석 산정 등 부작용을 초래했고,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수사 지연 등으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며,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려 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대응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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